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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세청이 배우 유연석에게 소득세 등 7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했다.

 

유연석 측은 "유튜브 수익에 대한 세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견해차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했다고 한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란?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 세법의 중요한 제도이며,

과세처분 전 사전권리구제제도이다.

 

제도의 취지

이 제도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가 "이건 좀 부당한데?" 싶을 때

정식으로 세금이 나오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해준다.

 

납세자 권리도 지키고 세무행정의 효율성도 높이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취지는 다음과 같다.

 

  • 납세자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 굳이 필요 없는 세금 분쟁을 미리 막기
  • 세무서와 납세자가 서로 더 잘 이해하게 하기
  • 세무행정을 더 투명하고 믿을 만하게 만들기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

 

절차 및 방법

  1. 신청 시기: 세무서장에게서 "세금 이렇게 나올 예정이에요~" 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3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2. 신청 대상:
    • 세무조사 후에 나온 과세예고 통지
    • 세무조사 없이 나온 과세예고 통지(일부 경우만)
  3. 신청 방법: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
    • 왜 이의를 제기하는지 이유랑 증거자료도 같이 제출
  4. 심사 절차:
    •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청구하고 30일 안에 결정해줘야 함 (특별한 경우 30일 더 연장 가능)
  5. 결정 유형:
    • 청구 인용: "네 말이 맞네" 하고 과세 예정을 취소하거나 바꿔줌
    • 청구 기각: "아니야, 세금은 제대로 나왔어" 하고 유지함
    • 청구 각하: "너 신청 자체가 요건을 안 갖췄어" 하고 심사도 안 해줌
  6. 효과:
    • 적부심사 하는 동안은 세금 부과를 잠시 멈춤
    • 결정에 불복하면 정식으로 세금 나온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같은 다른 방법으로 또 다툴 수 있음

 

결국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나오기 전에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말할 기회가 생기는 거고,

세무서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줄이고

과세가 정당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관련 기사]

 

‘70억원 세금 추징’ 유연석 “유튜브 수익에 대한 해석 차이”

국세청, 세무조사 거쳐 70억원 추징 “법인 수익으로 신고, 개인 소득세 부과” 국세청이 배우 유연석(40)에게 소득세 등 7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연석 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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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불복절차

 

만약 과세처분을 이미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이것은 처분받은 국세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사후적 구제제도이다. 

 

배우 조진웅측도 유연석과 유사한 내용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조진웅도 세금 11억 추징…"세법 해석差,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 이준기에 이어 조진웅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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