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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입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 즉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도달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물론,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항목이라 하더라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불산입항목이라 하더라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세무조정의 방법
세무조정사항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표시되며, 여기서 집계된 가산조정금액과 차감조정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그대로 옮겨진다.
참고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손금산입 파트에 (-)유보를 기재할 때는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유보로 표시한다.


차기 이후의 반대의 세무조정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유보금액의 변동사항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에 관리한다. 여기서는 기초 유보누계액에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유보(△유보)로 처분된 금액을 가감하여 기말 유보누계액을 도출한다.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결산조정 | 신고조정 |
장부에 계상하여야 세무조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조정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계상하여야 세무조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조정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법정 손금산입 범위내)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임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의 손금산입(임의) -대손금의 손금산입 -재고자산, 유형자산 및 주식 등의 평가손실 -소액미술품의 취득가액 즉시 손금산입 |
-익금항목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예외)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의제상각액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소멸시효 완성분 등 일정한 대손금은 신고조정사항(강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외환차손의 손금산입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2020년도에 확정된 채권을 2022년도에 손금에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세무조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소득처분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을 확인하는 것을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세무조정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한다.
대표자에 대한 상여 | 기타사외유출 |
-추계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순이익과의 차액 -현금매출누락분(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원천징수분 제외분) -증빙불비 접대비(귀속자 불분명) |
-천재지변(증빙서류 멸실) 등으로 추계결정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에서 원천징수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을 한 경우, 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금액(필수)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처분손실 한도초과액(800만원)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불액 |
유보란 세무조정금액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이다
즉, 유보 (또는△ 유보) 는 그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에 비해 각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또는 감소)될 뿐 아니라, 결산서상 자본에 비해 세무회계상 자본이 증가(또는 감소)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이다.
세무조정 | 결산서상 자본의 상태 | 소득처분 |
손금불산입(익금산입) | 자본의 과소계상 | 유보 / 기타사외유출 |
손금삽입(익금불산입) | 자본의 과대계상 | △ 유보 |
예)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유보), 감가상각부인액(유보)
예를 들어, 토지취득시 취득세를 원가처리하지 않고 비용처리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시 이 취득세 비용을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를 한다. 다른 회계연도에 이 토지를 처분할 때, 유형자산처분이익의 과대계상분을 익금불산입 (△ 유보) 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을 감소시켜야 한다.
토지 취득세를 비용처리할 당시의 세무조정, 소득처분은 이러한 반대의 세무조정, 소득처분(이를 실무상 '추인'이라고도 한다)에 따라 상쇄된다.
이처럼 유보로 처분되는 세무조정은 손익의 범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손익의 기간귀속을 바꾸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시적 차이(timing difference)만을 초래할 뿐이다.
소득처분 - 기타
이 경우에는 사외유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도 유발되지 않고, 결산서상 자산, 부채가 왜곡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이후에 반대의 세무조정도 유발되지 않는다. (회계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의 구분이 다르기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기주식처분이익은 회계상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
예제 1)

풀이)
1. 세무조정
과목 | 세무조정 | 내역 |
토지 | <익금산입> 4,200,000 (유보) |
토지의 절반을 처분하였으므로 △유보 금액의 절반을 익금산입으로 추인함 |
건물 | <손금불산입> 2,000,000 (기타사외유출) |
업무무관자산의 수선비는 손금불산입 항목임 |
기계장치 | 세무조정 없음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수용하므로 세무조정은 없음 |
업무용 승용차 |
<손금불산입> 3,500,000 (기타사외유출)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인정되므로 800만원 초과분을 손금불산입 |
2. 사내유보 및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1) 사내유보: 4,200,000 (토지 기초 △유보 금액의 익금산입)
(2) 사외유출: 2,000,000(업무무관자산의 수선비) + 3,500,000(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800만원 초과분) = 5,500,000
예제 2)
법인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2023.3.23.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제1기 (2023.3.23~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위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였으나, 신고 전 세무조정 사항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하고자 한다. 다음 자료를 반영하여 필요한 수정을 한 후의 올바른 제1기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단, (주)A는 중소기업이 아니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2023.CTA)
(1) 오류 수정 전 제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304,000,000원이다.
(2) 오류 수정 전 제1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세무조정 과목 및 금액 |
제1기 결산 상 회계처리 | 세무조정 내역 | ||
유형자산 처분손실 4,000,000원 |
(차변) 미수금 2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4,000,000 (대변) 토지 24,000,000 |
토지 양도 후 2023.12.30.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결산일 현재 대금청산이 되지 않아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함. | ||
미수금 3,500,000원 |
(차변) 대손상각비 3,500,000 (대변) 미수금 3,500,000 |
2023.11.1.에 채무자의 부도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결산상 대손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함 | ||
이자비용 1,000,000원 |
(차변) 이자비용 1,000,000 (대변) 현금 1,000,000 |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전기요금 납부 지연 연체가산금 300,000원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 700,000원을 손금불산입함 | ||
장기할부 매출채권 2,000,000원 |
(차변) 장기할부매출채권 40,000,000 매출원가 35,000,000 (대변) 장기할부매출 40,000,000 제품 35,000,000 |
장기할부매출(판매가격 40,000,000원,원가35,000,000원)로 인한 장기할부매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를 결산상 누락했으므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 2,000,000원을 익금불산입함 | ||
임대수익 1,500,000원 |
(차변) 미수임대료 1,500,000 (대변) 임대수익 1,500,000 |
창고임대료(임대료 지급기간 3년) 기간경과분을 결산상 수익 계상했으나, 결산일 현재 받지 못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함 |
풀이)
수정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304,000,000 |
(-) 4,000,000 |
(-) 300,000 (연체가산금) |
(+) 2,000,000 |
(+) 1,500,000 |
수정후 각.사.소.(과표): 303,200,000 |
법인세: [ ( 303,200,000 × 12/10 ) × 세율 ] × 10/12 |
= 40,941,333 |
* 사업시작 1년 미만이므로, 연평균으로 환산하기위하여 12/10을 곱해준다.
*세율: 2억 이하 9%, 2억 초과 19%
( 45,129,600 -> 2억 × 9% + 25,129, 600 × 19% = 22,774,624 )
예제 3)

풀이)
보기에 주어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을 보면 22년 기말에 유보액이 7,000,000이 있다. 23년도에 토지 B의 50%만을 양도하였다고 하였으므로, 23기 세무조정 내역은 유보액의 50%만큼 유보추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무조정내역은 익금불산입 3,5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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