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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지난 글에서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내용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액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과 간주시가의 경우도 알아본다.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구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해당 금액이 포함되기도 하고 불포함되기도 한다. 그 중에 한 예로,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와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를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장기할부판매 (먼저 물건이 넘어감) | 중간지급조건부 (인도가 나중에) | |
공급시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요건 |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
3회 이상 분할 6개월 이상 |
특례 | 대가 수령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때를 공급시기로 함(선발급세금계산서 특례) | 인도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은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봄. 선발급세금계산서 특례 없음 |
*장기할부나 중간지급조건부를 미충족할 때에는 제품 인도일을 공급시기(전액과세)로 한다.
*장기할부조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예제 ) 다음 자료를 기초로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갑의 2023년 제1기 과세기간(2023.1.1.~2023.6.30.)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
1. 2023.6.30.에 할부조건으로 50,000,000원에 제품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하였다. 할부대금은 인도일에 10,0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4회로 분할하여 매6개월마다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갑은 5월1일 거래처에 중간지급조건부로 상품A와 장기할부조건부로 상품B를 판매하였다. 동일자에 대금 수령 없이 상품 A는 10,000,000원, 상품 B는 20,0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①상품 A : 5월부터 매월 초 1,000,000원씩 10개월 수령 조건
②상품 B: 5월부터 매월 초 1,000,000원씩 20개월 수령 조건
3. 갑은 2022.12.1. 다음과 같이 대금회수를 하기로 하고 잔금수령일에 기계설비를 인도하는 계약을 하였다. 실제 인도시기는 2023.6.30.이었다.
비고 대금회수 약정일 금액 계약금 2022.12.1. 10,000,000원 1차 중도금 2022.12.31. 10,000,000원 2차 중도금 2023.5.1. 10,000,000원 잔금 2023.7.1. 10,000,000원
해답)
구분 | 과세표준 | 비고 | |
1. 장기할부판매 | 10,000,000 | ||
2.선발급세금계산서 | 22,000,000 | 2,000,000(중간지급)+20,000,000(장기할부) | |
3. 중간지급조건부 | 20,000,000 | 10,000,000+10,000,000 | |
합계 | 52,000,000 |
예제)

풀이)
일자 | 과세표준 | 참고 |
2023.1.10. | 120,000,000 |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장기할부조건 미충족) |
2023.2.10. | 50,000,000 | 완성도 기준 지급 (계약시 10%) |
2023.3.10. | - | 중간지급조건부 미충족( 3회 이상 분할, 6개월 이상) ->인도일(2023.9.30) 전액과세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과세표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는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만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전체 거래금액만 정해져 있고 건물의 가액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법률이 정한 산식에 따라 안분한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보고 아래의 공식에 의해 공급가액을 산정한다.
1) 일반적인 임대
공급가액 =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윤년에는 366)
2) 주택만 임대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도시지역 안이면 5배, 도시지역 밖이라면 10배까지 면세해주고, 넘어가는 부분은 일반토지에 임대가 되어 과세한다.
3) 겸용주택 임대
총임대료의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을 구하여 건물, 토지 총임대료의 과세면적 비율을 구한다.
① 주택 > 상가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전부 면세. 부수토지는 5배까지 면세.
② 상가 ≥ 주택
상가면적 과세. 주택과 상가의 비율에 따른 토지면적에 따라 주택 부수토지 5배만큼만 면세
예제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A의 자료이다. 2023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
1. (주)A의 임대건물(단층임)은 도시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갑과 을에게 모두 2023년 4월 1일부터 3년간 다음과 같이 임대하고 있다.
*월임대료는 매월 말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구분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용도 건물 부수토지 갑 1,000,000원 21,900,000원 주택 30제곱미터 750제곱미터 을 2,000,000원 43,800,000원 상가 30제곱미터
2. 2023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1.5%로 가정한다.
3. 2023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의 기준시가는 100,000,000원, 토지의 기준시가는 400,000,000원이다.
풀이)
1. 임차인별 임대면적 및 과세면적비율
① 갑: 토지 375제곱미터 -> 부수토지: 30제곱미터 × 5 = 150제곱미터 (면세)
-> 225/375제곱미터 -> 토지임대료의 60%과세
② 을 : 토지 375제곱미터, 상가 30제곱미터 -> 전부과세
2. 임차인별 임대료
① 갑: 1,000,000 × 3개월 + 21,900,000 × 91일/365 × 1.5% = 3,081,900
② 을: 2,000,000 × 3개월 + 43,800,00 × 91일/365 × 1.5% = 6,163,800
3. 임차인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① 갑: 3,081,900(임대료) × (400,000,000/500,000,000) × 60% = 1,479,312
② 을: 6,163,800(임대료 전부)
③ 합계: 1,479,312 + 6,163,800 = 7,643,112
감가상각자산의 간주시가
건물이나 차량운반구 등 상각자산을 매입한 경우엔 취득가액에 감가기간만큼 감가율을 곱해주어야 한다.
감가상각자산의 간주시가 (과세표준) = 취득가액 × (1 - 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감가율: 건물,구축물(5%), 기계장치 등 기타(25%))
예제 )
(주)한국은 2022년 1월 5일 40,000,000원에 취득한 차량운반구(매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음)를 2023년 6월 30일에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제공할 당시 차량운반구의 장부가액은 10,000,000원(시가: 15,000,000)이다. (주)한국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제시하시오.
풀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고객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사업상 증여하는 경우 간주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40,000,000 (취득가액) × ( 1- 25% × 2 ) = 20,000,000
과세표준 | 세율 | 매출세액 |
20,000,000 | 10% | 2,000,000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시가는 취득가액에서 출발한다.
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면세와 과세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에 대해서는 안분하여 계산해주어야 한다.
1) 일반적인 경우: 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2)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 경우: 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총사용면적
예제)

풀이)
매출세액 | 매입세액 |
200,000,000 × 10% =20,000,000 12,000,000 × 10% = 1,200,000 |
(과세) 5,500,000 (접대비 관련 제외) (공통) 4,500,000 × 2억/3억=3,000,000 (공통) 3,000,000 |
합계: 21,200,000 | 합계: 11,500,000 |
부가가치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9,700,000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함)
예제)

일부과세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
구분 | 계산 | 금액 |
기계장치 | 40,000,000 (취득가액)× 10% ×(1-25% ×1) × 60% | 1,800,000 |
건물 | 300,000,000(취득가액) × 10% × (1-5% ×6) ×60% | 12,600,000 |
원재료 |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제외함 | - |
합계 | 14,400,000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과세전용율) : 15억원+15억원(과세공급가액) / 20억원+30억원(총공급가액) = 60%
사업자 갑이 을에게 재화와 용역 공급시 공급가액(과세표준)
관계 | 과세대상 | 시가 | 거래금액 | 과세표준 | 구분 |
특수관계인 | 재화 & 용역 | 1,000,000 | 500,000 | 1,000,000 | 저가공급 |
1,000,000 | 1,500,000 | 500,000 | 고가공급 | ||
1,000,000 | 무상공급 | 1,000,000 | 간주공급 | ||
부동산임대용역 | 1,000,000 | 무상공급 | 1,000,000 | 용역공급특례 | |
일반 | 재화 & 용역 | 1,000,000 | 500,000 | 500,000 | 저가공급 |
1,000,000 | 1,500,000 | 1,500,000 | 고가공급 | ||
1,000,000 | 무상공급 | 1,000,000 | 간주공급 | ||
부동산임대용역 | 1,000,000 | 무상공급 | 0 | 과세제외 |
* 용역의 경우, 특수관계이든 일반관계이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과세에서 제외해준다.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예정신고 시에는 공제하지 못하고 확정신고 시에만 공제 가능하다.
매출채권의 경우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한한다.
6월 30일이 부도일인 경우 7월1일이 기산일이고 6개월이 되는 날의 전 날인 12월31일이 6개월이 되는 날이나, 6개월이 지난 날을 대손세액공제시기로 보기 때문에 다음 해 1월1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 10/110
예제)
(주)한국의 대손채권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채권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구하시오.
구분 | 채권금액 | 공급일 | 대손사유 |
외상매출금 A | 2,200,000원 | 2012. 11.20. | 2023.1.10. 소멸시효완성 |
외상매출금 B | 3,300,000원 | 2021.12.15. | 2023.5.16. 채무자파산 |
받을어음 | 8,800,000원 | 2020.10.16. | 2023.4.10. 부도발생 |
풀이)
외상매출금 A 대손세액 | (200,000) |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2023.1.25.)까지 대손확정됨. |
외상매출금 B 대손세액 | (300,000) | 채무자의 파산은 대손사유에 해당함. |
외상매출금 C 대손세액 | -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음 |
과세표준 | 세율 | 매출세액 |
- | - | (500,000) |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엑공제 특례
면세사업 등에 사용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전부사용: 매입세액 × (1-상각률 ×과세기간 수)
일부 사용 : 매입세액 × (1-상각률 ×과세기간 수) × 당기 과세공급가액 / 당기 총공급가액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한다.
과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을 생락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이 없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은 0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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