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이든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든 원고의 신청이 필요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없다. (2013)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 공무원지위확인의 소를 파면처분취소의 소로 변경(201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3)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 방어 방법의 변경은 소의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이 계속 중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일 것(2012, 2013) 법원의 변경허가결정이 있을 것(2012) 사..

간접강제제도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무효등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간접강제]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예)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판결의 예 - 건축허가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 ( ㅇ ) -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 × ) 간접..
각하판결 요건심리의 결과 관할권,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제소기간 , 행정심판전치주의 등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는 판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배척) -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함에도 실체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각하한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3) 기각판결 본안심리의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을 말한다. 재량행위가 위법하다는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할 것이아니라 그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재량의 일탈 내지 남용 여부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판단사항이기 때문이다. - 기판력은 인용판결뿐만 아니라 기각판결에도 인정된다.(2012, 2013) -취소소..
행정심판 법률상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한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다음의 3가지가 있다. 1) 조세소송의 전심절차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2) 공무원징계처분의 전치절차 3) 운전면허정지, 취소처분의 전치절차(도로교통법) 필요적 전치주의의 경우에 행정심판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013)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2013)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크게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다. 1)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국민의 주관적 권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 2) 민중소송, 기관소송: 개인적 권익과 무관하게 순전히 행정작용의 적법성의 보장에 의해 객관적인 법질서의 유지를 위한 객관적 소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2, 2013, 2023) 분류 내용 사례 및 특이사항 항고소송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처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서로 단순병합이나 선택적병합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