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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부인하고 이를 재구성(re-order)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한 거래로 보는 판별기준 아래와 같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
단, 부당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는 않으므로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내 용 | |||
고가매입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
저가양도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 |||
무수익자산 |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
금전대여, 자산대여, 용역제공 |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
금전차용, 자산차용 |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
불공정합병 |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 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
불균등감자 |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 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 |||
기타 | - 특수관게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 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 분할하여 합병, 분할에 따를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 불량자산 또는 불량채권을 차환 양수하거나 그 자산 또는 채권과 과년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
부당행위계산부인 주요 세무조정
1. 인정이자 (가지급금)
구 분 | 세무조정 내용 | |||
인정이자 개념 | 특수관계인 간 자금을 대여, 차용하면서 순수한 이자상당액이 세무상 적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애 이자상당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함.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관련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합. |
|||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
가지급금 적수 X 시가인 이자율 X 1/365(366) - 약정이자 (약정이자는 회사가 계상한 이자를 의미함.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는 인정이자 전액을 익금에 산입)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 |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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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구분 | 인정이자 | (-) 약정이자 | 5% 이내 여부 | 참고 |
대표이사 | 50,000,000 X 3% X 184/365 | (-)500,000 | 256,164 (o) | 익금산입 |
전무이사 | 40,000,000 X 3% X 245/365 | (-)800,000 | 5,479 (x) | 부당행위X |
상무이사 | 30,000,000 X 3% X 275/365 | - | 678,082 (o) | 익금산입 |
B은행 이자율은 이미 해당기간이 지났으므로 적용 X, 가중평균이자율 제외하므로 (주)D의 이자율 제외.
따라서 시가인 이자율은 C은행의 3%가 된다.
가지급금 적수는 분기별 90,91,92,92인 적수를 활용하여 계산한다.
∴익금산입 세무조정 금액 (가지급금 인정이자) = 256,164 + 678,082 = 9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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