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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M.Rose 2023. 10. 30. 09:54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부인하고 이를 재구성(re-order)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한 거래로 보는 판별기준 아래와 같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

 

단, 부당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는 않으므로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고가매입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저가양도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무수익자산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금전대여, 자산대여,
용역제공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전차용,
자산차용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불공정합병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 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불균등감자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 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기타 - 특수관게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 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 분할하여 합병, 분할에 따를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 불량자산 또는 불량채권을 차환 양수하거나 그 자산 또는 채권과 과년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주요 세무조정

 

1. 인정이자 (가지급금)

구 분 세무조정 내용
인정이자 개념
특수관계인 간 자금을 대여, 차용하면서 순수한 이자상당액이 세무상 적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애 이자상당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함.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관련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합.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가지급금 적수 X 시가인 이자율 X 1/365(366) - 약정이자

(약정이자는 회사가 계상한 이자를 의미함.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는 인정이자 전액을 익금에 산입)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


 

예제)

 

더보기

풀이)

구분 인정이자 (-) 약정이자 5% 이내 여부 참고
대표이사 50,000,000 X 3% X 184/365 (-)500,000 256,164 (o) 익금산입
전무이사 40,000,000 X 3% X 245/365 (-)800,000 5,479  (x) 부당행위X
상무이사 30,000,000 X 3% X 275/365 - 678,082  (o) 익금산입

B은행 이자율은 이미 해당기간이 지났으므로 적용 X, 가중평균이자율 제외하므로 (주)D의 이자율 제외.

따라서 시가인 이자율은 C은행의 3%가 된다. 

 

가지급금 적수는 분기별 90,91,92,92인 적수를 활용하여 계산한다. 

 

∴익금산입 세무조정 금액 (가지급금 인정이자) = 256,164 + 678,082 = 93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