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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수익(유튜버) 세금 납부
요즘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튜브 운영수익을 어떻게 세금신고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게 되는 질문위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Q. 수익은 얼마부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딱히 얼마 이상부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유튜브 수익이 외화 1만달러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 거래기록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되므로 세금신고를 안 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소득범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유투브를 부업으로 하면서 핸드폰 등의 간단한 장비만 가지고 하고 있고, 소득도 미미하다면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간주가 되어서, 3.3%의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함께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만약, 유투브를 꽤 규모있게 운영한다고 하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라면 비용감면 혜택을 받기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운영장비, 편집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면서 쓴 매입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유튜브에서 거두는 에드센스(광고) 수입은 외화로 통장에 입금이 되기때문에 외화획득의 경우가 적용되어 영세율 적용됩니다. 원래는 매출이 발생하면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 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래 면세사업자의 경우 납부할 것도 없고 환급받을 것도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매출은 부가세가 없으면서 매입비용은 환급을 받는 경우가 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구입한 물품은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을 잘 받아야하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1. 외화입금증명서
2. 구글에드센스 수입명세서
3. 원화환전계좌내역
Q.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코드는 뭘 써야 하나요?
업종코드는 아래의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921505 (정보통신업) : 부가세 과세사업자. 부가세 납부도 나오고 환급도 나올 수 있음.
2. 940306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기타 자영업 ): 부가세 면세사업자
Q. 세금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 혹은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유튜브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엔, 연중에 중간예정고지가 나올 때도 한번 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하는 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세율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링크된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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