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개념과 신고 및 납부방법을 알아보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어떤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4월1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2021)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되, 국가 대신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걷어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부담하는 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결국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인 동시에 간접세이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징수에 있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행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물건을 팔면 그 거래 상대방이 소비자인지 또는 사업자인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자신이 부담했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한다. 사업자가 부담했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부르고, 자신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표현한다. (p. 11, 해커스 세법입문)

과세표준과 공급가액
과세표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면세사업에 사용되거나 비과세 항목은 제외시킨 과세항목의 합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되, 과세되는 금액과 면세되는 금액을 합한 금액.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 |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 |
매출에누리(아동할인) 매출환입(반품)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 등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된 재화의 가격 연체이자 매출할인(채무의 조기상환) 사업용 자산으로 조세를 물납하는 것 |
대손금(정책적 차원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 장려금(판매실적 등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인데 반하여,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단,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제조업, 광업, 전문직 사업자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택시, 놀이공원 등이 있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용, 욕탕, 택시 등의 업종은 그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더라도 절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러한 업종은 거래 상대방에게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기때문이다.
일반과세자는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10)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만을 발급해야 한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간이과세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10)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긴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과세기간 | 제1기 | 제2기 |
예정신고기간 | 1.1 ~ 3.31 (90일) | 7.1. ~ 9.30. (92일) |
확정신고기간 | 4.1 ~ 6.30. (91일) | 10.1. ~ 12.31. (92일) |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간마다 납부하므로 1년에 총 2번 신고하고, 총 4번 납부한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관할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부과,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치를 1월에 신고, 납부하고, 중간예정고지 때 1번을 납부한다. 즉, 1번 신고하고, 2번 납부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엔 6월에 예정신고를 한번 더 해서, 결국, 2번 신고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할 수 있다. (2021)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납부의무가 면제가 된다.(2010)
예제)

풀이)
(1) 23년 2기 확정신고기간이 1/25까지이므로 세금계산서를 1월10일에 발급한 것은 매입세액공제가능하다.
(공급시기 후 발급특례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지연수취 가산세 0.5%를 내야할 수도 있다.)
(2) 거래처에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의 성격을 띠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3), (4)의 경우 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의 계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세 10% 외에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다.
매출액(공급대가) X 세율(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예제)

풀이)
납부세액 : 70,000,000 X 1.5% = 1,050,000
공제세액: ① + ② = 555,000
①세금계산서 공제: 33,000,000 X 0.5% =165,000
②신용카드 공제: 30,000,000 X 1.3% = 390,000
∴ 차감 납부할 세액: 납부세액 - 공제세액 = 495,000
간이과세 포기제도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바로 직전달의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그러면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세법> 제48조제3항에 의한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2021)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약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올 수 없다.
만약 매출이 8천만 혹은 4,800만 미만으로 감소하면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Payment obligations of simplified taxpayers)
재화와 용역 수출 외에도 외화 획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때 영세율 적용가능하다.
When it is possible to reap the benefits of foreign currency acquisition in addition to the export of goods and services, the application of the zero tax rate is possible.
중계자의 역할에서, 직접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하는 지 단지, 대행업무만 하는 지에 따라서, 세율을 계산할 때, 총액기준으로 하느냐,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In the role of an intermediary, the tax rate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the intermediary is solely responsible for the goods and services or simply acts as an agent. The tax calculation is based either on the total amount or the commission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매출세액에 대한 업종별 부과율이 다르다.
The tax rate on sales revenue varies by industry.
서비스업의 경우, 30%세율을 적용한다.
In the case of the service industry, a tax rate of 30% is applied.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지 않는다.
Simplified taxpayers do not receive benefits for input tax deductions.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조정 (0) | 2023.10.11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겸영사업자, 간주시가 (0) | 2023.09.07 |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0) | 2023.04.27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구하기 (0) | 2023.04.03 |
기부금의 세무조정 (2) | 2023.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