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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365

몰입 D+27

M.Rose 2024. 12. 3. 05:38


점심을 먹고 나면 달달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난다. 마시고는 싶지만, 건강에도 안 좋고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참는다. 
 
오늘 수익인식 끝내고, 원가관리 복습하고, 세무회계 강의 듣고, 재정학 공부하려고 했는데, 결국 수익인식 조금 하고, 세무회계 강의만 들었다. 여전히 나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오늘 세무회계는 사업소득 부분을 공부했다. 
법인이 아닌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소득세도 함께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기부금은 전액을 손금처리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기부금의 한도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조금 다르다. 
 

구분 법인세법 소득세법
정치자금기부금 손금불산입 100% (10만원 초과분)
특례기부금 50%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 30%
일반기부금 10%
(사회적 기업 20%)
30%
(종교단체 기부금 10%)

 
 

 

기부금의 세무조정

기부금의 세무조정 기부금 한도 초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물론,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항목이라 하더라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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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와 초과인출금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자가 지출한 지급이자 중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지급이자가 있는데, 다음의 순서로 적용한다.
①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②건설자금이자 (특정차입금)
③초과인출금이자
④업무무관자산이자
초과인출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차감해 주는데, 초과인출금은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초과인출금이란 자산을 초과한 부채금액을 말한다.

필요경비불산입액 = 지급이자 X 해당 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의 적수 / 차입금의 적수

 
내일은 원가회계, 수익인식, 재정학을 공부해야겠다. 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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