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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365

몰입 D+25

M.Rose 2024. 12. 1. 22:10

아침에 어제 할인상품으로 산 돌산갓으로 김치를 만들었는데, 재료도 별로 없이 급하게 만는 것 치곤 꽤 먹을만 하다. 

김치라고 하기엔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서 거의 겉절이 수준이지만, 맛은 김치맛이다. 

갓김치의 톡쏘는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채소를 별로 안 먹는 남편은 별 반응이 없다. 

좋아하는 음식을 공유하는 기쁨이 큰 데, 채소는 늘 내 차지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말씀을 듣고, 날씨가 좋아서 근처 휴양림에 다녀왔다. 

날씨도 따뜻했고, 휴양림 시설들도 잘 되어 있어서 자주 오게 될 것 같다. 

 

 

 

 

 

 

 

 

어제에 이어 조세론을 공부했다. 

 

한계세율은 과세표준이 1단위 증가할 때 세액이 증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또한 X축이 과표(y), Y축이 세수(T)인 세수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다. 

한계세율 = △T / △y

평균세율 = T(산출세액) / Y(과세표준)

 

비례세 는 '한계세율 = 평균세율'이고 세수함수가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다.

누진세는 '한계세율 > 평균세율'이고 세수함수가 과표축(y)을 통과한다.

 

우리나라는 소득에 누진세를 적용한다. 만약 비례세를 적용한다면 100만원을 버는 사람도 10%, 1억을 버는 사람도 10%를 내겠지만, 누진세에 따라 고소득자에게 고액의 세율을 적용한다. 

 

내일은 조세론 공부를 좀 더 하고, 수익인식 문제를 더 풀어봐야겠다.

세무회계 인강도 며칠 못 들었으니 다시 듣기 시작해야겠다. 

이번 한 주도 몰입강도를 좀 더 높여서 최대한의 성과를 올려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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