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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기부금의 세무조정

M.Rose 2023. 4. 3. 18:31

기부금

기부금의 세무조정

 

기부금 한도 초과금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물론,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항목이라 하더라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불산입항목이라 하더라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에 기재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서식>에 직접 기재되니 별도 확인해야 한다.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법정기부금(50%한도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고, 지정기부금(10%한도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다. 

 

비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예)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 금고에 지급한 기부금 또는 정당에 지급한 기부금 * , 유료시설

(*정당에 대한 기부금은 개인은 손금(소득세)으로 인정)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액]

구분 손금산입한도액
(1)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공제액) x 50%
예) 이재민 구호물품
(2)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공제액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x 30%
(3) 지정기부금
   (일반기부금)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공제액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손금산입액) x 10%(20%*)
예)불우이웃돕기, 종교단체

 

*사회적기업은 20%로 한다.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①주주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는 배당, ②임원 직원은 상여, ③그 외의 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예제 1)

<2017, 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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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1. 차가감소득금액 = △4,000,000 + 1,000,000(미지급 기부금:대한적십자사) = △3,000,000

2. 기준소득금액 = △3,000,000 + 2,000,000(법정기부금:이재민 구호물품)

                                                   + 5,000,000(지정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 4,000,000

3. 이월결손금(중소기업) = 1,500,000

4. 법정기부금

    ① 법정기부금 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50%

                                   = (4,000,000  -   1,500,000) x 50%   = 1,250,000

    ②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750,000원(기타사외유출)

 

5.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x 10%

                              = (4,000,000 - 1,500,000 - 1,250,000 ) x 10% = 125,000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4,875,000(기타사외유출)

 

6.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2,625,000원

   : △3,000,000(차가감소득금액) + 750,000(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4,875,000(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예제 2 )

(2019, 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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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1) 기부금의 구분

구분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5,000,000   5,000,000  
아동복지시설 35,000,000   20,000,000  
장애인유료복지시설   30,000,000   30,000,000
합계 40,000,000 30,000,000 25,000,000 30,000,000

소득세법상 현물로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Max [시가, 장부가액]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상 현물로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
  •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Max [시가, 장부가액]

②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유료시설의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2)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① 소득세법

a. 한도 = 150,000,000 * × 10% + Min[150,000,000 ×20%, 35,000,000]

             = 45,000,000

                (*170,000,000(기준소득금액) - 20,000,000(이월결손금) = 150,000,000 )

b. 한도미달 = 40,000,000(지정기부금 해당액) - 45,000,000(한도) = △5,000,000

 

② 법인세법

a. 한도 : 158,000,000 × 10% =15,800,000

b. 한도초과 = 25,000,000(지정기부금 해당액) - 15,800,000(한도) = 9,200,000

                  (*170,000,000(기준소득금액) - 12,000,000(이월결손금: 20,000,000 × 60%) = 158,000,000)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0%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필요경비불산입액 및 손금불산입액

①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불산입액 : 30,000,000(비지정기부금)

②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액 :  30,000,000(비지정기부금) + 9,200,000(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39,200,000

 

 

예제 3)

(2023, 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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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당기순이익 4,000,000
+ 가산조정 14,000,000
- 차감조정 45,000,000
= 차가감소득금액 (27,000,000)
+ 기부금 한도초과액     ?
= 각 사업연도 소득    ( a  )

a 값을 구하기위해 결손금 환급세액 구하는 공식을 이용한다.

직전연도 산출세액 - (직전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X 직전 연도 세율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문제에서 법인세는 20,000,000임을 알 수 있다. (35,000,000 - 15,000,000)

 

: 20,000,000 - (200,000,000 - a ) X 10%(2억미만) = 1,200,000

   a = 12,000,000

따라서 a값을 대입해보면 기부금 한도초과액 15,000,000원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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