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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구할 때 포함시키는 근로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 차감, 그 외 기타 상여등 포함) -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 X 공제율)

*총급여액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의 한도는 2천만원이다. 

 

총급여를 구할 때, 차감할 사항(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자가운전보조금: 월30만원 한도 비과세
*식사대: 월10만원 한도 비과세

 

 

 

예제 1) 

다음은 내국법인 (주)대한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거주자 갑의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갑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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