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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
개인에게 소득세가 있듯이 법인은 법인세가 있다.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등양도소득, 청산소득이 있다.
여기서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것이다.
익금과 손금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도출되는 것과 유사하지만,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하여 장부상의 내용과 법인세법 사이의 차이를 조정(세무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먼저 익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익금이란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다음의 항목들은 순자산증가액임에도 불구하고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익금 불산입 항목
구분 | 익금불산입 항목 | ||
(1) 자본거래에 대한 익금불산입 |
-주식발행초과금(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은 제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자산수중이익(국고보조금 등은 제외)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중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금액) -상법 제461조의 2[준비금의 감소]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자본금 전입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이 배당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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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익금불산입 |
-이미 과세된 소득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액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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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익금불산입 | -자산의 평가이익(일정한 평가이익은 제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국세,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3)의 자산의 평가이익에서 다음의 평가이익은 익금으로 본다. (법인법 18(1))
- ①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평가이익(예: 보험사)
-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이익
- ③화폐성외화자산, 부태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평가이익 (개인사업자는 인정불가)
의제배당
'의제배당'이란 형식상 배당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의제배당도 일반적인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개인인 경우, 소득세, 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된다.
의제배당의 범위는 크게 (1) 자본금 감소(감자), 해산,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과, (2)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이 있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하여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1)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와
2) 법인이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여부 : 세법의 입장>
자본금 전입의 재원 | 의제배당 | |||
(1)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일반적인 주식발행초과금 | × | |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 이익 | ○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 |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 | |||
감자차익 | 일반적인 감자차익 | × | ||
자기주식소각이익 | 원칙 | × | ||
예외 | ○ | |||
재평가적립금 | 일반적인 재평가적립금 | × | ||
익금에 산입된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 | ○ | |||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 | ○ | |||
(2) 이익잉여금 |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이상의 내용은 임상엽, 정정운의 [세법개론 I]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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