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인세법상 업무추진비(접대비)의 처리
세무조정
구 분 | 손 금 불 산 입 순 서 | 소 득 처 분 |
(1) | 주주 등이 부담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 상여, 배당 등 |
(2) 직접부인 접대비 |
① 증빙누락분 (귀속불분명) - 3만원 초과여부 무관 | 대표자상여 |
②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영수증 수취분) (건당 3만원, 경조사비 20만원 초과) (한도내 금액: 손금인정) |
기타사외유출 | |
(3) 한도규제 접대비 |
③ 직접부인분을 제외한 접대비 중 한도초과액 |
기타사외유출 |
※적격증빙
- 신용카드
-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직접부인된 접대비는 제외)로서 다음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반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① 기본한도 : (일반기업 :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12
② 수입금액 한도: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수입금액 × 적용률 × 10%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수입금액'이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수입금액 적용률]
구분 | 수입금액 적용률 | |
수입금액 | 100억원 이하분 | 3/1,000 (0.3%) |
100억원 초과분 500억원 이하분 | 2/1,000 (0.2%) | |
500억원 초과분 | 0.3/1,000 (0.03%) |
문화접대비 = Min [ 문화접대비 지출액,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
(예제 1)
풀이)
더보기
I. 직접부인 접대비
: (손금불산입)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접대비 10,000,000원 (기타사외유출)
II. 접대비 한도초과액
(1) 회사의 접대비해당액 : 60,000,000원
: 60,000,000(접대비 계정) - 10,000,000(적격증명 미수취분) + 5,000,000(복리시설비) + 5,000,000(광고선전비)
(2) 법인세법상 한도액 : 30,900,000원
: 12,000,000원 × 12/12 + 60억원(일반수입금액) x 0.3% + 30억원(특수관계인 수입금액) x 0.3% x 10%
(3) 접대비 한도초과액: (1)- (2) = 29,100,000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III. 접대비 손금불산입 총액 : 39,100,000원
: 10,000,000(적격증명 미수취분) + 29,100,000(한도초과분)
(예제 2)
풀이)
더보기
1. 접대비 해당액
I/S상 접대비 | 225,000,000 | |
대표이사 접대비 | (15,000,000) | 손금불산입 (상여) |
증비서류불비 | (5,000,000) | 손금불산입(상여) |
건당3만원 초과 영수증 수취 | (4,000,000)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복리후생비 | + 3,000,000 | - |
대손상각비 | + 10,000,000 | - |
= 214,400,000 |
2. 한도금액 : ① + ② = 142,070,000
① 기본한도: 36,000,000(중소기업) × 10/12 = 30,000,000
② 수입금액한도 : 일반 : 560억, 특정(특수관계인): 90억
(100억 × 0.3% + 400억 × 0.2%) + (60억 × 0.03% + 90억 × 0.03 × 10%) = 112,070,000
한도초과금액 : 214,400,000 - 142,070,000 = 71,930,000
∴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금액: 4,000,000 + 71,930,000 = 75,930,000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구하기 (0) | 2023.04.03 |
---|---|
기부금의 세무조정 (2) | 2023.04.03 |
익금과 의제배당 (0) | 2023.03.11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0) | 2023.03.02 |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계산 (0) |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