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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업무추진비(접대비)의 처리

 

세무조정

 

구   분 손 금  불 산 입  순 서 소 득 처 분
(1) 주주 등이 부담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상여, 배당 등
(2) 직접부인
      접대비
증빙누락분 (귀속불분명) - 3만원 초과여부 무관 대표자상여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영수증 수취분)
    (건당 3만원, 경조사비 20만원 초과)
    (한도내 금액: 손금인정)
기타사외유출
(3) 한도규제
      접대비
③ 직접부인분을 제외한 접대비 중 한도초과액
기타사외유출

 

※적격증빙

  • 신용카드
  •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직접부인된 접대비는 제외)로서 다음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반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① 기본한도 :  (일반기업 :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12
② 수입금액 한도: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수입금액 × 적용률 ×  10%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수입금액'이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수입금액 적용률]

구분 수입금액 적용률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 3/1,000 (0.3%)
100억원 초과분      500억원 이하분 2/1,000 (0.2%)
500억원 초과분 0.3/1,000 (0.03%)

 

 

문화접대비 =  Min [ 문화접대비 지출액,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

 

(예제 1)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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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직접부인 접대비
   : (손금불산입)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접대비 10,000,000원 (기타사외유출)


II. 접대비 한도초과액
(1) 회사의 접대비해당액 : 60,000,000원
    : 60,000,000(접대비 계정) - 10,000,000(적격증명 미수취분) + 5,000,000(복리시설비) + 5,000,000(광고선전비)

(2) 법인세법상 한도액 :  30,900,000원
   : 12,000,000원 × 12/12 + 60억원(일반수입금액) x 0.3% + 30억원(특수관계인 수입금액) x 0.3% x 10%

(3) 접대비 한도초과액: (1)- (2) = 29,100,000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III. 접대비 손금불산입 총액 : 39,100,000원
    : 10,000,000(적격증명 미수취분) + 29,100,000(한도초과분)

 

 

 

(예제 2)

(CTA, 2023)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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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대비 해당액

I/S상 접대비 225,000,000  
대표이사 접대비 (15,000,000) 손금불산입 (상여)
증비서류불비 (5,000,000) 손금불산입(상여)
건당3만원 초과 영수증 수취 (4,000,000)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복리후생비 + 3,000,000 -
대손상각비 + 10,000,000 -
  = 214,400,000  

2. 한도금액 : ① + ② = 142,070,000

① 기본한도: 36,000,000(중소기업) × 10/12 = 30,000,000

② 수입금액한도 : 일반 : 560억, 특정(특수관계인): 90억

     (100억 × 0.3% + 400억 × 0.2%) + (60억 × 0.03% + 90억 × 0.03 × 10%) = 112,070,000

 

한도초과금액 :  214,400,000 - 142,070,000 = 71,930,000

 

∴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금액: 4,000,000 + 71,930,000 = 75,9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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