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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금융소득
금융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한다. 즉, 당해 예금이자와 배당금소득을 합쳐서 1700만원이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금융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되어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에 따라 과세가 된다.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2023년도 개정된 소득세 기본세율 반영됨)
종합소득세액 산출하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을 때,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①일반산출세액과 ②비교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에서, 큰 값(Max)을 택하여 구한다.
여기서 일반산출세액은 종합과세시 세액(2천만원 초과분만 기본세율)이라 할 수 있고, 비교산출세액은 분리과세시 세액(금융소득 전체를 14%)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 (①일반산출세액, ②비교산출세액)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 ×기본세율 + 2천만원 × 14%
②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기본세율 + 금융소득× 14% (비영업대금이익은 25%)
여기서, 일반산출과 비교산출이라는 두 가지 금액을 각각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100만원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곱하다보면 2천만원을 분기점으로 세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른바 '문턱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천만원을 뺀 금액에 기본세율을 곱하고, 금융소득은 동일하게 14%로 계산하는 것이다. (일반산출의 취지)
또 한편으로, 금융소득 5,000만원이라면 2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3천만원을 기본세율로 계산할 경우, 최저세율이 6%이므로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되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14%)이 환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비교산출세액은 이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비교산출의 취지)
결국, 어느 방법이든, 모든 금융소득(이자, 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최저세율을 14%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배당세액 공제 (Imputation 또는 Gross-up 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배당금은 귀속법인세가 차감된 후의 금액(당기순이익)에서 나온다. 그런데, 받은 배당금을 다시 소득신고 할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을 조정하기위해 소득세를 과세할 때,
① 과세된 법인세를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② 그 귀속법인세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한다.
이 경우, 귀속법인세는 10%의 법인세가 부과되었다고 가정하고, 조정대상 배당소득의 10%를 다시 더해주면 된다.
여기서 잠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 가산율이 11%에서 10%로 바뀜. (개정 2024)
이 경우, 어떤 소득이 먼저 2천만원을 구성하는지 그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는데, 가능하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분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먼저 이자소득과 본래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을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Gross-up 대상인 배당소득을 더해준 후, 2천만원이 초과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다.
배당세액공제의 취지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효과를 취소하는 것으로, 즉, 주주의 배당금을 귀속법인세가 차감되기 전의 금액으로 복귀시키는 것 (Gross-up)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한계도 있는데, 기존에 법인세가 구간별로 20%, 22%, 25%가 적용됨에 반해, 귀속법인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배당소득공제를 실제로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배당소득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비교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값을 적용해야 한다.
(비교산출세액은 Gross-up금액을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금융외 소득(예: 사업소득)의기본세율값에 총금융소득의 14%(비영업 25%)를 더해주면 된다.)

여기서 잠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 가산율을 현행 11%에서 10%로 개정됨. (2024)
Gross-up 적용대상 배당소득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예제)
다음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주자 갑의 2022년도 소득자료이다.
갑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될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풀이>
1.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 : (1)+(2) = 99,350,000
: (1) 금융소득금액 = 85,000,000(금융소득총액) + 65,000,000 ×10%(gross-up) = 91,500,000
(2) 사업소득금액 = 27,850.000 - 20,000,000=7,850,000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MAX [ (a), (b) ] = 16,624,000
: (a) 일반산출세액: (99,350,000 - 20,000,000)×기본세율 + 20,000,000×14% = 16,624,000
(b) 비교산출세액: 7,850,000 ×기본세율 + 85,000,000×14% = 12,371,000
3. 배당세액공제액; MIN [ (1), (2) ] = 4,253,000
: (1) 귀속법인세 = 65,000,000 × 10% = 7,150,000
(2) 한도 = (a) - (b) = 4,253,000
※참고: 1. (1)에서 gross-up 대상 금액이 내국법인의 배당금액인 7천이 아니고, 6천5백인 이유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만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5백이 다른 금융소득2천(외국배당 1천+은행이자 5백 + 내국배당 5백)에 나뉘어져 들어갔기때문이다.
만일, 이 예제에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구하라고 한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 공제액을 뺀 값이 된다. (결국, gross-up 이란 금융소득금액을 구할 때 더해주었다가(gross-up), 배당세액공제할 때 다시 빼주는 것이다.)
예제)

풀이)
(1) 이자 5,000,000
(2) 공모투자신탁(펀드)에서 회사채 양도차손은 과세손익과 상계가능,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과세. 따라서, 상계하면 배당소득 2,000,000
(3) 장내파생상품인 선물의 거래이익은 양도소득
(4) 배당 6,000,000
(5) 배당 15,000,000 (G-up해당)
(6) 가입한 지, 10년이 안 되었으므로 과세. 이자소득 10,000,000
따라서, 38,000,000 + Min (15,000,000, 38,000,000 - 20,000,000) ×10% = 39,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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