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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크게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다.
1)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국민의 주관적 권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
2) 민중소송, 기관소송: 개인적 권익과 무관하게 순전히 행정작용의 적법성의 보장에 의해 객관적인 법질서의 유지를 위한 객관적 소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2, 2013, 2023)
분류 | 내용 | 사례 및 특이사항 | ||
항고소송 |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처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서로 단순병합이나 선택적병합은 불가능하고, 예비적 병합만이 가능하다. -무효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을 위한 처분의 위법의 정도는 취소소송보다 중대하고 명백하다. (2012)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x) 및 다음이 인정안됨. - 집행정지(x) - 사정판결(x) - 사정판결시 피고의 소송비용부담(x) |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일부기각결정에 불복을 구하는 소송 (취소소송)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 건축허가반려처분의 취소(2012) -지방계약직공무원이 보수삭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유효확인소송,실효확인소송, 존재확소송, 부존재확인소송(2012) -행정심판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12)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음 -과징금부과처분의 무효,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2012) -집행정지 이외의 가구제 제도가 없음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 안됨(2012)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신청한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이어야 한다. (201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201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은 판결시이다.(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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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공법상 신분, 지위 확인소송 -피고: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행정주체) - 가집행선고 불가 (2013) -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주체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주체에도 미친다.(2012)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공법상 의무이므로 취소소송이 아님. 기출) -시립무용단원이 해촉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지방전문직공무원,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의 해지(2012)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자격 확인을 구함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청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2012) -집행정지(x)규정은 준용되지 않음(2012) -민사집행법상 가처분(o)에 관한 규정은 준용됨 -취소판결의 제3자효, 재처분의무, 간접강제가 적용 되지 않음(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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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재무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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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함. |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해 단체장이 제소하는 경우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월권을 이유로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조례안의 재의결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
※ 취소소송의 처분의 변경(일부취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재량권의 한계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인지를 가리는 일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 (201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의미하는 것
※당사자소송: 원고적격 등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제46조(준용규정)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님.) (2013)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조세소송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법원은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 (201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통설은 이를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있으며, 소송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취급되고 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12)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 준용되는 행정소송법은 아래와 같다. (2013)
- 행정청의 소송참가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 직권심리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무명항고소송
행정소송도 사법의 작용인 점에서 법률상 분쟁이 아니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소송을 무명항고소송이라고 하는데, 그 유형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부작위의무확인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2012)
분 류 | 내 용 | 사 례 | ||
의무이행소송 |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 |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한 건축물의 철거명령을 요구하는 소송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소송 -행정청의 작위의무 위반의 부작위에 대하여 당해 작위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이행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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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형성소송 |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소송 | 공동어업면허의 면허면적에 편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청구 | ||
예방적 금지(부작위)소송 |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금지)를 청구하는 소송 |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인의 토지소유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소송 -신축 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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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의무확인소송 등 |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추천을 다시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본안판단(심리)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조건, 즉,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다. (2012)
- 소송요건은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의 심리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제소 당시 소송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변론종결시 소송요건이 결여되면 각하사유가 된다. (2013))
소송요건 | 설명 | 특이사항 및 사례 | ||
1) 소송을 제기할 원고자격(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엔 원고적격이 있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은 해당되지 않는다. (2012)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없다.(2013) 예외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허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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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을 제기할 현실적인 필요성 |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 |||
3) 피고적격 |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원칙 | -각종 위원회, 감사원과 같이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인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피고가 됨. (예: 토지수용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취소소송 - 감사원(2013)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위원회(2013) but,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위원회법) -지방의회의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12,13) -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2013) -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사립고등학교장 임명승인처분 취소소송 - 서울특별시교육감(2013)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 자체가 피고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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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적격 | 행정청의 처분과 재결 | 해당 예) -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처분이다. -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 -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 미해당 예) - 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선정행위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소집통지 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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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송달된 경우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당사자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약없음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 제한규정에서 제외된다 (예: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됨.(13)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처분청은 직권으로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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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심판 |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 |||
7) 관할법원 |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당사자가 합의하면 원고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 1)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2)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중 선택가능 -국세청장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 될 수 있다. (2013) -민사법원은 행정사건에 대해서 심리 판결할 수 없지만, 행정법원은 예외적으로 민사사건에 대해서 심리, 판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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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장의 형식 |
예제) 피고적격
다음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가 옳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골라라.
ㄱ. A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B공사의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 - B공사
ㄴ. A시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C공원 관리사업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행한 사용료 부과처분 - C공원 관리사업소장
ㄷ. A시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D공원 관리사업소장이 A시장 명의로 행한 사용료 부과처분 - A시장
해답: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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