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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판결

 

요건심리의 결과 관할권,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제소기간 , 행정심판전치주의 등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는 판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배척)

-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함에도 실체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각하한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3)

 

기각판결

 

본안심리의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을 말한다.

 

재량행위가 위법하다는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할 것이아니라 그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재량의 일탈 내지 남용 여부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판단사항이기 때문이다. 

- 기판력은 인용판결뿐만 아니라 기각판결에도 인정된다.(2012, 2013)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사유를 들어 소송상 다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2012)

-기각판결은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청은 기각판결 이후에도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2012)

-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제기된 재결취소소송은 기각의 대상이다. (2013)

 

인용판결

 

본안심리의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인용하는 판결을 말한다.

사실상 취소송에서의 인용판결은 '형성판결'이 된다. 

형성력과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인정된다. (2013)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013)

형성력: 법률관계를 새로이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효력. 처분의 효력 상실 내지 배제 (2012) -인용판결 적용

기속력: 행정청을 새로이 기속하는 효력. 판결의 주문과 판결의 이유에 제시된 위법사유에 대하여 미친다.  위법상태의 제거 및 원상회복의무 (2012) -인용판결 적용.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모두 준용됨.(2013)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이전의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2013)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취소소송 계속 중에 관련법력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2013)

기판력: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반복제소금지 (2012) -인용, 기각, 사정판결에 적용
           
예제)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행정소송법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2012)

 

 

 

간접강제

간접강제제도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무효등확인소송, 당사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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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사정판결을 할 경우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2012)

(예컨대 개인토지를 수용하여 댐 건설을 한 후 그 수용재결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9.10.20.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엉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사정판결의 필요성인 공공복리는 처분 후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심급을 불문하고 판결시(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3)

-사정판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이 가능하다. (2012, 2013)

-사정판결을 하는 법원은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사정판결을 할 사정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게 있다.(2012)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사정판결이 가능하고,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차이점. 2012, 2013) (→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애초부터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사유의 경우에는 유지할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정판결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사정판결의 경우에도 처분등의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2013)

-사정판결을 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013)

 

재심청구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제소기간(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3)

 

 

즉시항고

 

소속절차상 확정지어야 할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즉시항고라한다.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행정청의 소송참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경우이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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