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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제도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무효등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간접강제]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예)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판결의 예
- 건축허가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 ( ㅇ )
-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 × )

간접강제결정의 주문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은 1) 재처분의무의 기한과 2) 기한내 의무불이행시 배상을 명하는
2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판결 주문례)
피신청인은 이 결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ㅇㅇ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구합127XX거부처분취소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간이 마치는 다음날부터 처분시까지 1일 금 ㅇㅇㅇ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보기의 배상금은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처분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13)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처분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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