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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법

행정심판, 집행정지

M.Rose 2023. 3. 22. 10:41

행정심판

 

법률상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한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다음의 3가지가 있다. 

 

1) 조세소송의 전심절차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2) 공무원징계처분의 전치절차

3) 운전면허정지, 취소처분의 전치절차(도로교통법)

 

필요적 전치주의의 경우에 행정심판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013)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2013)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충족하면 된다. 

행정심판전치 요건의 충족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013)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f: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의 경우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2013))

행정심판위원회가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경우,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집행정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 이외의 가구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2012)


당사자소송은 (처분이 아닌)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므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2012)

다만 대등한 당사자간의 다툼이라는 당사자소송의 특성상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2012)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2012)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집행정지의 관할법원은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며,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실효된다.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2012)

본안소송이 계속되는 한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2012)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2012)

집행정지결정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2012)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자체의 적법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원칙) 하지만,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2012)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참고: 정인용, 2022,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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