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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법

소의 변경, 소의 이익

M.Rose 2024. 1. 28. 21:32

소의 변경

 

  • 소의 종류의 변경이든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든 원고의 신청이 필요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없다. (2013)
  •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 공무원지위확인의 소를 파면처분취소의 소로 변경(2012))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3)
  •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 방어 방법의 변경은 소의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송이 계속 중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일 것(2012, 2013)
  • 법원의 변경허가결정이 있을 것(2012)
  • 사실심의 변론이 일단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사실심 법원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소의 종류의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경우
피고경정
소의 변경 (201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간접강제
소송의 이송
관련청구의 이송
처분 후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처분권한 승계)에 따른 피고의 경정
제3자의 소송참가
집행정지결정과 취소
사정판결

 

협의의 소(訴)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은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분쟁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 판단을 행할 구체적,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권리보호의 필요 또는 판단의 구체적 이익 내지 필요성이라고도 한다.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원고의 권익이 구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경우는 크게 아래의 3가지로 나뉘어진다. 

 

1) 처분의 효력이 기간 등의 경과로 인해 소멸된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정변경의 경우

 

 

협의의 소의 이익을 부정한 경우 협의의 소의 이익을 긍정한 경우
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던 중,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경우(2012)
제재처분의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후행처분의 전제 내지 가중요건인 경우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의 계속 중 영업정지기간이 도과되었는데, 법령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상의 처분기준에 제재처분의 전력이 가중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2012)
행정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
-대집행 실행행위로서의 건물철거가 완료된 후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2012)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계속 중 회사가 폐업으로 소멸하여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경우(2012)
수형자의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후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험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새로 실시된 시험에 합격한 경우(사법시험, 치과의사국가시험) 대학입학불합격처분 후 취소송 중 당해 연도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이루어진 건축이 완료된 경우 고등학교 퇴학처분 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2013)
현역병입영대상자가 그 병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에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입대한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 후 현역병입영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에 종전의 직위해제처분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제명의결시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환지처분 공고 후에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이 후속처분이 전제가 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반려처분 취소송의 계속 중에 법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된 경우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되었으나,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게되면 파면처분일로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청구가 가능한 경우
원자력발전소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에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출처: 정인국, 2022,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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