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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
- 소의 종류의 변경이든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든 원고의 신청이 필요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없다. (2013)
-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 공무원지위확인의 소를 파면처분취소의 소로 변경(2012))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3)
-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 방어 방법의 변경은 소의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송이 계속 중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일 것(2012, 2013)
- 법원의 변경허가결정이 있을 것(2012)
- 사실심의 변론이 일단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사실심 법원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소의 종류의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경우 |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경우 |
피고경정 소의 변경 (201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간접강제 |
소송의 이송 관련청구의 이송 처분 후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처분권한 승계)에 따른 피고의 경정 제3자의 소송참가 집행정지결정과 취소 사정판결 |
협의의 소(訴)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은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분쟁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 판단을 행할 구체적,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권리보호의 필요 또는 판단의 구체적 이익 내지 필요성이라고도 한다.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원고의 권익이 구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경우는 크게 아래의 3가지로 나뉘어진다.
1) 처분의 효력이 기간 등의 경과로 인해 소멸된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정변경의 경우
협의의 소의 이익을 부정한 경우 | 협의의 소의 이익을 긍정한 경우 |
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던 중,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경우(2012) |
제재처분의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후행처분의 전제 내지 가중요건인 경우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의 계속 중 영업정지기간이 도과되었는데, 법령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상의 처분기준에 제재처분의 전력이 가중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2012) |
행정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 -대집행 실행행위로서의 건물철거가 완료된 후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2012)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계속 중 회사가 폐업으로 소멸하여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경우(2012) |
수형자의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후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시험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새로 실시된 시험에 합격한 경우(사법시험, 치과의사국가시험) | 대학입학불합격처분 후 취소송 중 당해 연도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 |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이루어진 건축이 완료된 경우 | 고등학교 퇴학처분 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2013) |
현역병입영대상자가 그 병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에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입대한 경우 |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 후 현역병입영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에 종전의 직위해제처분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제명의결시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
환지처분 공고 후에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이 후속처분이 전제가 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반려처분 취소송의 계속 중에 법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된 경우 |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되었으나,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게되면 파면처분일로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청구가 가능한 경우 |
원자력발전소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에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출처: 정인국, 2022,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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