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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365

몰입 13일차

M.Rose 2024. 11. 19. 21:30

 

어찌하다보니 열공해온 지 벌써 13일차.

그동안은 3시간, 4시간 정도 겨우 했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젠 10시간 넘기기는 쉬워졌다. 

진작에 이렇게 공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든다. 

시간 카운팅을 하면서 하니까 확실히 동기부여가 된다. 

짜투리 시간도 아끼게 된다. 

 

원래 오늘부터 하루에 4과목씨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준비미흡임을 깨달았다. 

아직 1회독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다시 책을 피니, 새로운 내용 같아서, 늦어도 하루에 한 과목씩 차근차근 공부해야겠다. 

 

하루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일 분 일 초를 아끼며 공부해야 간신히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평일은 13시간씩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단, 시간을 소홀히 보내지 않는 전제하에. 

일단 올해 연말까지 쭈욱 이 분위기를 몰고 갈 수 있어야 한다. 

 

♣ 오늘 공부한 내용

 

오랫만에 세무회계에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소득을 구하는 방법을 복습했다. 오래만에 봐서 그런지 계산식들이 빨리 생각이 나지 않는다. 

 

세무회계는 자잘하게 외워야 할 것들이 많다. 

10개 중에 한 개를 못 외우면 계산을 못 한다. 

정말 운이 많이 필요한 시험인 것 같다. 

 

잠시 책을 놓은 사이에, Gross-up 배당세액공제율이 11%에서 10%로 바뀌었다.

법인세율을 조정하면서 더불어 개정을 하였나보다.  세법은 정말로 매년 바뀌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참고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데, 배당소득때문에 Gross-up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이중과세를 없애자는 취지다. 즉, 배당소득은 법인의 당기손익에서 법인세를 제하여 남은 부분에서 주기때문에, 받은 배당소득을 또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과세를 하게 되기때문이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즉, 2천만원 이하는 14%의 원천세를 내면 되지만,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예전에 정리했던 글에 자세히 나와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 계산, Gross-up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금융소득금액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다. 쉽게 생각하면 예금이자수익과 배당금 수익을 합치면 되겠지만 , 소득원천과 그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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