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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365

몰입 2일차

M.Rose 2024. 11. 8. 21:00

 

몰입 2일차를 무사히 마쳤다.
10시간 순공이 쉽지 않다. 그래도 꾸역꾸역 하다보니 11시간이 넘었다. 
해보니까 된다.
 
에너지가 거의 소진되어 막상 글을 쓸 힘이 없다. 
오늘 인강에서 들었던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보면 마칠까한다. 
 
내일부터 주말이라 과연 공부시간을 잘 지킬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일요일 하루는 쉬어야 할 듯 한데...
 
암기할 사항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and)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송달가능하면 미해당)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 또는 수취를 거부하여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간 부재)
  4.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3일 이상 간격)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부과의 원칙 中 '실질과세의 원칙'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2.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조세회피 행위의 규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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