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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365

몰입 3일차

M.Rose 2024. 11. 9. 20:56

 

오늘도 간신히 10시간을 넘기고, 정리를 한다.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좀 더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한다. 그래도 토요일인데 분발한 것 같다. 

내일은 일요일라서 당연히 10시간은 못 채울 것이다. 

복습할 때마다 기억을 못해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이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다 머릿속에 기억시키나 하고 막막하기도 하다. 

꿰어야 한다. 어떻게든 점을 선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 들은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
 

양도의 개념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르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민법과는 상충되는 내용으로, 민법상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만, 세법상으론 사실상 이전이 있으면 과세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다. 이것은 법적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이 우선하므로 사실상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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