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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이익(기본 EPS)
주당이익(EPS: Earnings per Share)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통주 1주당 지분의 측정치를 말한다.
예) 1주당 5,000원이고, 10% 배당을 준다고 할 때, 이 주식의 주당이익은 500원이다.
주당이익(기본EPS)은 보통주의 귀속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즉, 기본EPS란 보통주 1주에 귀속되는 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주당이익의 종류
기본주당이익: 잠재적보통주를 고려하지 않고 실제 유통되는 보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 잠재적보통주(예:전환사채)가 전환 또는 행사되었다고 가정하고 유통보통주식수를
계산하여 산출한 주당이익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EPS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모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구하는 것이 관건이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란 기초의 유통보통주식수에 회계기간 중 취득된 자기주식수 또는 신규 발행된 보통주식수를 각각의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한 보통주식수이다.
가중평균값을 구하는 것은 해당 기간의 각 시점의 유통주식수의 변동에 따라 자본금액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1~12/31일 동안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1월에 발행된 100주와 7월에 발행된 100주를 가중치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회계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유통월수로 가중평균한다. (실무에선 유통일수를 사용)
유통보통주식수: 분모의 값에서 유통주식수만을 적용하고 유통되지 않는 자기주식 등은 제외한다.
더 구체적인 유통보통주식수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자기주식 | 취득시점부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서 제외(-)하고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포함(+)함 |
시가로 발행된 유상증자 | 납입일(발행일)을 기준으로 기간경과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계산함 |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
① 원칙: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함.(소급배분) ② 기중에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 납일일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함 |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유상증자 |
① 공정가치 유상증자 발행가능주식: 납입일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시가이하 발행) ② 무상증자 주식수: 원구주를 따름 (소급 배분) |
옵션과 주식매입권 | 납입일을 기준으로 기간경과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계산함 |
전환우선주와 전환사채 | 전환일로부터 유통보통주식수에 포함함 |
조건부발행보통주 | 모든 필요조건이 충족된 날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유통보통주식수에 포함함 |
자본이 불변인 자본거래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는 소급적용한다.
무상증자 등은 이미 발행된 유통된 주식에 대해서 실시되는 것이므로 원래 주식에 귀속된다.
따라서 기초의 유통보통주식수에 무상증자 등이 실시된 경우에는 기초부터 유통보통주식수에 포함하며,
기중에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된 유통보통주식수에 무상증자 등이 실시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기산일부터 유통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주식분할이 기중에 일어났다면 그전에 있었던 자본거래에 전부 2를 곱한다.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의 경우, 증자 주식 수 중 일부를 무상증자로 보며, 무상증자로 보는 주식수를 기존 주식과 유상증자로 보는 주식 수에 비례 배분한다.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 시 무상증자로 보는 주식 수는 유상증자 전에 있던 주식과 유상증자로 보는 주식 수에 비례 배분해야 한다. 무상증자로 보는 주식 수를 비례 배분 시 '무상증자율'을 계산해 일괄적으로 곱하는 것이 편하다.
무상증자율 = 무상증자로 보는 주식 수 / (유상증자 전 주식 수 + 유상증자로 보는 주식 수)
예제 1) 주당이익
풀이)

1) 주식분할: 9.1에 이루어졌으므로 그전에 있던 자본거래에 전부 2를 곱한다.
2) 우선주배당금: (150,000주 - 100,000주) × @10,000 × 10% = 50,000,000 (4월에 100,000주가 보통주로 전환)
3) 기본 EPS = (710,000,000 - 50,000,000) / 1,100,000 = 600
예제 2) 주당이익
풀이)

4월1일: 무상증자. 원구주에 소급하여 계산. (100,000주+20,000주)
7월 1일 : 유상증자. 공정가치 @15,000인 주식 15,000주를 @5,000에 발행한 경우
- 무상증자로 보는 주식수: 15,000 X (15,000 - 5,000) / 15,000 = 10,000주
- 유상증자로 보는 주식수 : 15,000 - 10,000 = 5,000주
무상증자로 보는 10,000주를 기존에 존재하는 120,000주와 유상증자로 보는 5,000주에 주식수에 비례배분하면 된다.
- 무상증자율 = 10,000 / (120,000 +5,000) = 0.08
우선주 배당금: 0 (우선주는 없다.)
기본 EPS : 500,000,000 / 131,925 = 3,790
예제 3) 주당이익
풀이)
(1) 우선주 배당금 : (3,000주 - 1,000주) x (100 x 10%) = 20,000
(1,000주가 10/1에 보통주로 전환되었으므로 차감)
(2) 보통주 순이익 : 1,335,600 - 20,000 = 1,315,600
(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 (기초) |
4.1 (전환사채 전환) |
7/1 (자기주식) |
10.1 (전환우선주 전환) |
12.31 (기말) |
|
유통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 |
10,000주 12/12 10,000주 |
160주 9/12 120주 |
(-)250주 6/12 (-)125주 |
500주 3/12 125주 |
10,410주 10,120주 |
① 전환사채 전환 : (20,000 / 50) x 40% = 160주
('전환사채액면금액 / 전환가격'을 구해 주식수를 구한다)
( *이자비용과 법인세율은 희석주당이익을 구할 때 필요한 값이므로 무시)
② 전환우선주 전환 : 1,000주 / 2주 = 500주
∴ 기본주당이익 : 1,315,600 / 10,120주 = 130/주
희석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은 잠재적 보통주가 있을 때 최대한으로 '낮아질 수 있는' EPS를 의미한다.
잠재적보통주란 처음에는 보통주가 아니었는데 일정한 권리행사를 하면 보통주로 바뀌는 금융상품이다.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 전체 유통주식수(분모)가 늘어나면서 주당이익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을 희석효과라고 한다.
희석주당이익도 주당이익과 별도로 손익계산서에 공시가 되는데, 그 이유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즉, 잠재적 투자자들은 기본주당이익을 통해 '최대배당가능액'을 파악하고, 희석주당이익을 통해 '최소배당가능액'을 파악할 수 있다.
희석 EPS = (NI - 우선주배당금) + 잠재적보통주이익(세후) / 유통보통주식수 + 잠재적보통주식수
잠재적 보통주로 인한 분모와 분자의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잠재적 보통주로 인해 분자와 분모에 가산하는 금액은 '실제로는 보통주가 아니지만, 보통주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증가하는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과 증가하는 주식수이다.
- 전환우선주: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우선주 배당액을 차감했던 것을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고 다시 가산해준다.
- 전환사채: 사채부분이 당기손익에 이자비용으로 차감되었던 것을 다시 가산해준다. 법인세를 이용하여 (1-t)를 곱해준다.
잠재적 보통주가 여러개일 때
1) 잠재적보통주가 여러 개일 때, 희석효과가 가장 큰 잠재적보통주부터 희석한다.
( 예: 신주인수권 > BW > 전환우선주 )
2) 반희석 효과 발생 시, 희석을 중단한다. ( 예: 희석 EPS >기존 EPS )
참고> 우선주의 종류
이익배당우선주 |
누적적우선주 | 과거 연도분에 대한 배당의 일부 또느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이후 연도에 대한 배당 시 과거 연도분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주 |
참가적우선주 | 우선주와 보통주에게 약정된 배당률 해당분만큼 배당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추가배당 시 보통주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선주 | |
전환우선주 | 우선적 배당권이 부여되고, 사전에 정해진 비율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 |
상환우선주 | 우선적 배당권이 부여되고, 약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할 수 있는 우선주 |
예제 )
풀이)
분자 | 분모 | EPS | 희석여부 | |
기본 신주인수권 |
21,384(NI) 0 |
100주 8 |
214 0 |
o |
전환사채 | 21,384 | 108 | 198 | |
5,250 × 0.8 = 4,200 | 20 | 210 (반희석 효과) | X |
신주인수권 분모 조정사항: 20 × (5,000 - 3,000)/5,000 = 8
희석주당이익 = 198
예제 )
(주)세무의 20X1년도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X1년도 희석주당이익은?
- 20X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고, 유통우선주식수는 5,000주이다.
- 우선주(누적적 비참가적, 주당 액면금액 1,000, 배당률 연 10%)는 전환우선주로 우선주 5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이 가능하다.
-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993,600이다.
- 4월 1일 신주인수권 10,000개(신주인수권 1개당 보통주 1주 인수, 행사가격 개당 3,000)를 발행하였다.
- 7월1일 우선주 2,000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 보통주식의 4월 1일 종가는 주당 4,000, 12월 31일 종가는 주당 6,000이고, 당기 평균주가는 주당 5,000이다.
- 기중에 전환된 전환우선주에 대해서 우선주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가중평균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2023, CTA)
분자 | 분모 | EPS | 희석여부 | |
기본 신주인수권 |
① 693,600 0 |
② 10,200주 ③ 3000주 |
68원 0 |
o |
전환사채 | 693,600 | 13,200주 | 53 | |
④ 300,000 | ⑤ 800주 | 375 | X |
① 993,600(NI) - (3,000주 × @1,000 × 10%(우선주배당금)) = 693,600
② 10,000주 × 12/12 + 400주 × 6/12 = 10,200주
③ 신주인수권: 10,000주 × 9/12=7,500주 → 7,500 × (5,000-3,000) / 5,000 = 3000주
④ 3,000주 × @1,000 × 10%(우선주배당금)
⑤ 400주 × 6/12(7/1) + 600주 × 12/12
희석주당이익 = 53원
예제)
풀이)
- 희석주당이익을 구할 때 분자는 보통주귀속당기순이익 + 잠재적보통주이익(세후)이 오는데 여기서 잠재적 보통주가 신주인수권이므로 잠재적보통주이익은 0이된다.
- 신주인수권: 발행할 주식수 - (발행할 주식수 × 행사가격) / 보통주 평균주가
(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00주 × 12 - 200주 × 9 + 100주 × 6) / 12 = 900주
(2) 가중평균잠재적보통주식수: 600주 -{(600주 × 8,000) / 10,000} = 120주
(3) 희석주당순이익 : (보통주귀속당기순이익 + 0) / (900주 + 120주) = 840
보통주귀속당기순이익 = 856,800
따라서 기본주당순이익은 856,800 / 900주 =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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