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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복구충당부채
사용 완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자산은 예상되는 복구원가를 현재가치한 금액을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복구충당부채 금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유형자산 감가상각
복구충당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매년 말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유효이자율 상각
복구충당부채의 현재가치와 미래 예상지출액의 차액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자비용 = 기초 충당부채 x 유효 R
n년 말 충당부채 = X1년 초 충당부채 x (1+ 유효 R)n
당기손익
복구원가를 지출하는 시점에 실제복구원가 발생액과 복구충당부채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복구공사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상의 내용을 회계처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 취득시>
(차) 유형자산 XXX (대) 현금 XXX
복구충당부채 XXX
<매 보고기간 말>
차) 감가상각비(NI)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차) 이자비용(NI) XXX (대) 복구충당부채 XXX
<실제 복구원가 지출시점>
차) 복구충당부채 XXX (대) 현금 XXX
복구공사이익(NI) XXX
차) 복구충당부채 XXX (대) 현금 XXX
복구공사손실(NI) XXX
예제 1)

풀이)
1) 복구충당부채 (20×1년 7월1일 복구원가 현재가치) : 300,000 × 0.6830 = 204,900
2) 설비 최초 측정액(취득원가) : 1,000,000 + 204,900 = 1,204,900
3) 20X2년 감가상각비: (1,204,900 - 200,000) × (4/10 × 6/12 + 3/10 × 6/12) = 351,715
4) 20X2년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 204,900 × 10% × 6/12 + (204,900 × 1.1) × 10% × 6/12 = 21,515
5) 20X2년 당기비용: 351,715(감가비) + 21,515(충당부채 이자) = 373,230
예제 2)
(주)하나는 20×1년 1월1일 복구조건이 있는 연구용 설비(취득원가 440,000원,잔존가치 5,130원,내용연수 3년, 복구비용 추정금액 100,000원)을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실제 복구비용은 120,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존 설비는 3,830원에 처분하였다. 20×3년도에 이 설비와 관련하여 인식할 총비용은? (단, 현재가치에 적용할 할인율은 10%이며, 기간 3년(10%) 단일금액 1원의 현재가치는 0.7513으로 계산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근사치를 선택한다.)
풀이)
1) 설비 취득원가 : 440,000(구입금액) + 75,130(복구원가의 현재가치) = 515,130원
2) 20×3년 총비용 = ①+②+③+④ = 200,391
①감가상각비: (515,130 - 5,130) ÷ 3 = 170,000
②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 (100,000 ÷ 1.1) × 10% = 9,091
③유형자산 처분손실: 잔존가치 5,130 - 처분금액 3,830 = 1,300
④복구공사 손실: 복구공사지출액 120,000 - 장부금액 100,000 = 20,000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은 20×1년부터 차례대로 구해서, 75,130×1.1×1.1×10% = 9,091로 구할수도 있으나, 역으로 20×3년말의 금액100,000에서 이자율만큼 나누어서 구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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