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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됩니다. 이 경우, 재산과 사업소득이 반영되기때문에 갑자기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두번째, 직장을 다니고 있는 배우자나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래의 자격조건에 충족하는지 고려해 봐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2022년 6월까지)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엔 그 소득이 없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나 기타 소득, 연금을 모두 포함해서 연간 3400만원이 넘지 않아야합니다. 또한 건물이나 토지, 주택 등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5억 4천만원 보다 낮아야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합쳤을 때 9억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방안이 시작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더 까다로와질 예정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소득요건에서 연소득 기준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에서 제외가 되며, 재산요건에서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3.6억 이하가 되어야 자격이 됩니다. 

 

2022년도 7월 이후의 더 자세한 개편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ZEs5NPT5kw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법

 

모든 충족이 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한 뒤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누릅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반드시 직장가입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본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 뒤에 안내되어 있는 양식에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와 서류들을 첨부파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신청하고 주소가 같은 경우, 따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없으며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 형제자매나 부모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처리결과 확인은?

 

신청하고 나서 등록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궁금하실겁니다.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순서로 접속한다면 피부양자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