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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까다로와져서 기존에 피부양자였던 분이 올해에 자격이 안되어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직장건강보험료를 내다가 퇴사하면서 그냥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되겠지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말고, 퇴사후 2년간 기존 직장건강보험료를 유지하며 납입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가입하면 좋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를 위한 특례제도로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장에서 납부를 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 가입요건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제외됨)

 

  • 신청기한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고 나서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납입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기한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건강보험 지사에 방문

전화하기 (1577-1000번)

팩스, 우편신청 ( 임의계속 가입, 탈퇴 신청서 )

 

  • 적용 기간

 

임의계속가입은 최대 36개월간 가능하지만 중도에 직장가입자로 변동될 경우, 자동으로 해지처리됩니다. 추후, 재가입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재가입을 할 경우에, 직전 직장을 다닌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시간제로 일하시던 제 지인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임의가입으로 몇 달을 내시다가, 다시 직장을 들어가서 직장보험료를 내다가, 중간에 월60시간 미만으로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해지하는 바람에 직장을 다시 다닌 기간이 1년이 안된다고 재가입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월60시간이 안되면 직장에서 임의로 해지신고를 해버리기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