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강제제도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무효등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간접강제]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예)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판결의 예 - 건축허가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 ( ㅇ ) -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 × ) 간접..
행정소송은 크게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다. 1)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국민의 주관적 권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 2) 민중소송, 기관소송: 개인적 권익과 무관하게 순전히 행정작용의 적법성의 보장에 의해 객관적인 법질서의 유지를 위한 객관적 소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2, 2013, 2023) 분류 내용 사례 및 특이사항 항고소송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처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서로 단순병합이나 선택적병합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