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부인하고 이를 재구성(re-order)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한 거래로 보는 판별기준 아래와 같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 단, 부당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는 않으므로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고가매입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저가양도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

기부금의 세무조정 기부금 한도 초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물론,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항목이라 하더라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불산입항목이라 하더라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에 기재되지 않고, 에 직접 기재되니 별도 확인해야 한다.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법정기부금(50%한도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고, 지정기부금(10%한도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다. 비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예)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