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됩니다. 이 경우, 재산과 사업소득이 반영되기때문에 갑자기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두번째, 직장을 다니고 있는 배우자나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래의 자격조건에 충족하는지 고려해 봐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2022년 6월까지)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엔 그 소득이 없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나 기타 소득, 연금을 모두 포함해서 연간 3400만원이 넘지 않아야합니다. 또한 건물이나 토지, 주택 등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5억 4천만원 보다 낮아야합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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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0.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