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종류와 요건
행정소송은 크게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다. 1)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국민의 주관적 권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 2) 민중소송, 기관소송: 개인적 권익과 무관하게 순전히 행정작용의 적법성의 보장에 의해 객관적인 법질서의 유지를 위한 객관적 소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2, 2013, 2023) 분류 내용 사례 및 특이사항 항고소송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처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서로 단순병합이나 선택적병합은 불가..
행소법
2023. 3. 18.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