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상 업무추진비(접대비)의 처리 세무조정 구 분손 금 불 산 입 순 서소 득 처 분(1)주주 등이 부담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상여, 배당 등(2) 직접부인 접대비① 증빙누락분 (귀속불분명) - 3만원 초과여부 무관대표자상여②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영수증 수취분) (건당 3만원, 경조사비 20만원 초과) (한도내 금액: 손금인정) 기타사외유출(3) 한도규제 접대비③ 직접부인분을 제외한 접대비 중 한도초과액기타사외유출 ※적격증빙신용카드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
세법
2023. 4. 3.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