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판결, 기각판결, 인용판결, 사정판결
각하판결 요건심리의 결과 관할권,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제소기간 , 행정심판전치주의 등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는 판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배척) -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함에도 실체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각하한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3) 기각판결 본안심리의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을 말한다. 재량행위가 위법하다는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할 것이아니라 그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재량의 일탈 내지 남용 여부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판단사항이기 때문이다. - 기판력은 인용판결뿐만 아니라 기각판결에도 인정된다.(2012, 2013) -취소소..
행소법
2023. 3. 22.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