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심판 법률상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한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다음의 3가지가 있다. 1) 조세소송의 전심절차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2) 공무원징계처분의 전치절차 3) 운전면허정지, 취소처분의 전치절차(도로교통법) 필요적 전치주의의 경우에 행정심판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013)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2013)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소법
2023. 3. 22.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