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부인하고 이를 재구성(re-order)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한 거래로 보는 판별기준 아래와 같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 단, 부당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는 않으므로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고가매입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저가양도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
세법
2023. 10. 30.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