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강제제도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무효등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간접강제]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예)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판결의 예 - 건축허가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 ( ㅇ ) -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 × ) 간접..
행소법
2023. 3. 23.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