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의 세무조정 기부금 한도 초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물론,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항목이라 하더라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불산입항목이라 하더라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에 기재되지 않고, 에 직접 기재되니 별도 확인해야 한다.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법정기부금(50%한도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고, 지정기부금(10%한도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다. 비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예)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
세법
2023. 4. 3.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