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를 구할 때 포함시키는 근로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 차감, 그 외 기타 상여등 포함) -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 X 공제율)*총급여액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의 한도는 2천만원이다. 총급여를 구할 때, 차감할 사항(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자가운전보조금: 월30만원 한도 비과세*식사대: 월10만원 한도 비과세 예제 1) 다음은 내국법인 (주)대한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거주자 갑의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갑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풀이)
세법
2023. 4. 3.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