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까다로와져서 기존에 피부양자였던 분이 올해에 자격이 안되어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직장건강보험료를 내다가 퇴사하면서 그냥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되겠지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말고, 퇴사후 2년간 기존 직장건강보험료를 유지하며 납입하는 를 가입하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를 위한 특례제도로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장에서 납부를 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가입요건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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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0.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