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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365

몰입 D+67

M.Rose 2025. 1. 12. 12:27


어느 독점기업의 수요함수가 P = 160-Q이고 비용함수가 C = 100 +40Q로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이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에 대해서 한계비용의 50%에 해당하는 조세를 부과하면 정부는 얼마의 조세수입을 얻는가?
 

수요함수 P = 160-Q로부터 한계수입 MR = 160-2Q를 구할 수 있고, 총비용함수 C = 100+40Q를 미분한 한계비용 MC = 40을 구할 수 있다. 한계비용의 50%의 조세를 부과하면 한계비용곡선이 20만큼 상방으로 이동하므로 MC+T=60이 된다.
MR = MC +T로 두면 160-2Q = 60, Q = 50이 된다. 조세부과 후의 생산량이 50이고, 단위당 조세액이 20원이므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1,000원이 된다. 

 
 
어느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은 40원으로 일정하고, 시장수요함수는 P=100 - 5Q로 주어져 있다면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조세가 부과될 경우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몇단위인가?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조세가 부과되면 총수입이 0.8TR로 변한다. 그러므로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조세가 부과될 경우 이윤근대화조건은 0.8MR = MC 이다. MR = 100-10Q이므로 0.8MR = 80-8Q이다.
80-8Q = 40으로 두면 Q=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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