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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365

몰입 D+58

M.Rose 2025. 1. 3. 13:26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달라진다. 
2억원까지는 9%,
2억원 초과분은 19%,
200억원 초과분은 21%,
3천억원 초과분은 24%이다. 
 
그럼 연매출액  1000억원인 중소기업이면
200억원 초과분 800억원의 21%로 해서 168억원인가?
NOPE!
엄밀히 말하면 법인세는 매출액에서 바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기순이익을 구하고
세법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해야할 금액을 조정한 후
거기서 월결손금이나 과세소득, 득공제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주는 것이다. 
즉, 매출액1000억에 당기순이익이 50억이면
2억 × 9% + 48억  × 19% = 9억3천만원 이다. 
결국 우리나라 법인세는 20%정도로 보면 되겠다. 
물론 여러가지 세제혜택들이 있겠지. 
 
 
여기서 결산 후 세법상 조정을 하는 이유는 계정항목에 따라 회계와 세법에서 손금과 익금의 범주가 다르기때문이다.
예를 들면, 법인세는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보지만 세법에서는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주식처분이익도 회계에서는 익금이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다. 
 
조정에는 결산조정도 있고 신고조정도 있다. 
신고조정은 우리가 흔히 하는 세무조정이라고 보면 된다. 
기억해야 할 것은 결산시 이루어지는 결산조정이다. 
결산조정사항은 결산에 누락이 되어 있으면 신고조정때 추가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최종컨펌인 것이다.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따져 본다면,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용들(임의사항)은 결산 이후에 다시 조정할 수 없도록 한 것 같다. 
결산조정항목에는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또는 압축기장충당금)  등이 있다.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세무조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는 예외적으로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은 신고조정도 허용이 되고,
감각상각의제 대상법인의 의제상각액과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사항(강제사항)이다.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 그 소득의 귀속을 확인하는 것을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처분'란에 소득처분내용을 밝혀야 한다. 
세무조정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보(△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한다. 
사외유출에서 귀속자가 주주(배당), 임원 또는 직원(상여), 그외의 자(기타)에게는 원천징수를 해야하고,
귀속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인 경우(기타사외유출)는 해당되는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가 있으므로
따로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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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기까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공항의 구조나 설계면에서 생각해본다면
현재 공항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지방공항들은 이용자수가 급감할 것이다. 
사고영상을 보면 비행기가 콘크리크 둔덕에 부딛치지만 않았어도
사고규모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우리나라는 안전면에서 왜 이렇게 안일한걸까...
 
회사도, 공무원도,
책상에 앉아서 생각만하고 실천이 느리다...
일단 문제점을 지적하면 누가 할 것인지 슬슬 눈치보기 시작하고,
제안하고 일을 맡게 된 사람만 뒤지게 고생하니,
회의시간은 그저 형식적인 자리일뿐.
 
꼴랑 과장, 차장만 되도 밑에 사람 부릴 궁리만 하고 솔선수범하지 않는다. 
조직의 장도 임파워먼트니, 권한위임이다 하면서
옆에 참모들로부터 사탕발린 소리들만 듣지 말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소통 좀 하셨으면 좋겠다. 직접 느껴야 한다. 
조직에서 소통이 없으면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전불감증 속에 무고한 생명들만 사라져간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희망에 부풀었을 그 생명들.
힘들지만 살다보면 좋은 날도 올거라며 다독거리던 그 생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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