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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내일 일찍 일어나기 위해 여기서 정리해야겠다.
그래도 14시간의 가능성을 경험했으니 만족하다.
오늘은 낭비한 시간이 별로 없긴했지만, 점심시간을 좀 더 빠듯하게 사용한다면 14시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여전히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린다.
그래도 물을 주다 보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실력도 자라리라고 믿는다.
내일은 재무회계 복습하고 나서 원가회계에서 CVP부분을 시작하려고 한다.
CVP도 자꾸 잊어버렸던 부분인데 기대가 된다.
공부하느라 운동을 못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잠깐씩이라도 PT 20번, 프랭크 50번, 스트레칭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겠다.
굿밤자고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리라.
♣오늘 공부한 내용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성립시기인데, 증여세신고를 12/30일(7%감면)에 하고 등기가 1/4일(3%감면)에 나왔다고 하면 접수한 날을 과세요건이 성립한 날로 본다.
납세의무의 확정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라는 절차를 요한다. 예외적으로,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2024)
상속세, 증여세,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결정된다. (2024)